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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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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58생산일자 2009.08.28.
AI 요약
요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41, 2006.01.27, 서면4팀-109, 2008.01.14, 재경부재산46014-39,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법인 설립시에 서류상으로는 최대주주가 40%, 기타주주가 60%로 설립되었고 그 후 회사의 증자과정에서도 당초의 출자비율대로 증자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사실은 기타주주 60%는 당초 법인설립시부터 최대주주가 주주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후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대금도 최대주주가 사실상 주금을 납입함

O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지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기타주주의 지분을 실소유자인 최대주주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O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41, 2006.01.27

 【질의】

 ○ 방송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유선방송의 시장을 통합하는 과정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 방송사업 신청자로 한정함.

 ○ ○○소재 (주)○○케이블 TㆍV ○○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관할구역 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14명이 소유하는 방송시설 등 모든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아 현물 출자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를 득한 자)인 14명 중 김○○는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명의자(허가자)이며, 실제로 이○○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실지사업자임.

 ○ 2001.7.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득하여 법인 설립시 이○○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법인인 종합유선방송의 주주로 될 수 있다하여 실사업자인 이○○는 주주가 되고 싶어도 주주가 될 수 없었고 명의자(허가자)인 김○○가 주주로 참여함.

 ○ 이후 2003.3.에 김○○명의의 주식을 이○○로 명의 개서하여 처분함.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김○○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승인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김○○명의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09, 2008.01.14

【질의】

 - 당 업체는 2001년도 증자를 하면서 A에게 일부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한 2007년도에 증자를 하면서 B에게 일부 명의신탁을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이 경우 실질소유자로 환원할 경우에 당초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 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일│주당 평가액 │ 기타 │
├─────┼──────┼──────────────┤
│2001.1.1. │ 34,400 │평가기준일 직전연도 재무제표│
├─────┼──────┼──────────────┤
│2002.1.1. │ 37,000 │ " │
├─────┼──────┼──────────────┤
│2003.1.1. │ 42,000 │ " │
├─────┼──────┼──────────────┤
│2004.1.1. │ 38,500 │ " │
├─────┼──────┼──────────────┤
│2005.1.1. │ 51,300 │ " │
├─────┼──────┼──────────────┤
│2006.1.1. │ 62,000 │ " │
├─────┼──────┼──────────────┤
│2007.1.1. │ 71,200 │ " │
├─────┼──────┼──────────────┤
│2008.1.1. │ 81,500 │ " │
└─────┴──────┴──────────────┘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평가액은 어떤 금액이 해당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재경부재산46014-39, 2002.02.15

【질의】

 증여세과세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갑설>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통상의 주식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한 할증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상속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수탁자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당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인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경영권 또한 최대주주가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바 사실상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이전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 이전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목적적이기 때문임.

 <을설>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재산이나 민법상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나 경영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또한, 합병ㆍ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한 것은 동 증여의제규정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기형성된 최대주주의 주식 그 자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합병ㆍ증자ㆍ감자행위 전후에 발생한 주식평가액의 차액이라는 점과 하나의 자본거래(각각의 합병, 증자, 감자)에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ㆍ증자ㆍ감자를 하더라도 증여의제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한 것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함.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