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95세, 2009.2.23.사망)은 영농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상속인(65세)은 피상속인의 농지를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며, 향후 1-2년후 퇴직을 앞두고 있음
- 퇴직 후 바로 고향으로 내려와 고향(밀양, 현재는 부산거주)에 돌아와 부친의 뒤를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1980년도에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함
O 질의내용
- 현행 상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농업계열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인이 동 요건 외에 다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및 퇴직을 앞당겨 바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008. 4. 30.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 3. 19. 개정)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