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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724생산일자 2009.08.18.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당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일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재산46014-22, 200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상부동산

․ 부동산 사용실태 : 모친소유 농지로서 한국농촌공사 00지사에서 장기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있음

․ 임대료 : 10년 장기임대로 보증금 없이 선세로 00원을 모친이 수령하였고 농촌공사는 선세금의 120%를 근저당설정 하였음

- 위와같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힐 예정임

O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모친이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선세부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및 차감할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46014-22, 2002.01.24

【질의】

1. 사실

아버지로부터 1999. 12. 10에 연립주택을 증여받았음.

그런데, 이 연립주택을 외국인에게 2년간 선세로 1999. 12. 1∼2001. 11. 30까지 108,000,000원에 임대 중이었고 아버지가 이 금액을 1999. 12. 1자로 받아가 버렸음. 민원인은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가액은 월임대료 환산방법으로 (450만원*12)/0.18=3억으로 계산하였고, 아버지는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민원인은 2년간 선세금 중 720일에 해당분에 대하여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한편, 아버지와 민원인 사이에 증여계약서 및 채무부담계약서가 있고 채무부담계약서에는 민원인은 선불임대료 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갖기로 하고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및 법률상의 의무는 모두 민원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상기와 같은 계약상의 증여는 상속세법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와 관련,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