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259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마일리지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지역의 교통카드 발행, 정산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인 (주)△△와 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제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티모아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이 충전권에 의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으로 교통카드에 충전을 요청하면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신청인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사용되는 충전권(일명 : 티모아교통카드무료충전권)을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판매하고

  - 가맹점은 방문하는 고객에게 충전권을 판촉용으로 무상 지급함

○ 충전권을 받은 고객이 티모아사이트에서 충전권 액면금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하여

  -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홈페이지에서 충전전환을 요청하고 (주)△△가 관리하는 충전소에서 전환요청한 적립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

○ 신청인은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되는 금액과 (주)△△가 구축한 충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인프라 사용료(충전금액의 0.5%)를 (주)△△에게 지급함

○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티모아 홈페이지에서 적립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 소유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고(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라 함은 티모아 마일리지 적립을 목적으로 충전금액,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인쇄한 쿠폰 형태의 상품을 말함(티모아 마일리지서비스 제휴 협약서 §2)

  - 신청인이 공급하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경품용으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 거래 계약서 §5) 개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함

  - 업무 흐름과 자금 흐름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이하 ‘충전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티모아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충전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고객의 충전금액을 (주)△△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