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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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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03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000-0 번지에 소재하는 (주)△△△△산업개발(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2009년 4월 23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000-0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양도인’이라 함)의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5월 20일 잔금을 지급할 예정임

  - 인수대상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000-0 번지 위 지상의 건물, 칠곡군과 작성한 대부계약건, ○○○○(주)소유인 KS표시인증권, 장비(기계장치, 시험실장비), 근저당권, 진입도로의 소유권, 시설장치, 허가권, 임대권, 사용권, 영업권 등 아스콘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일체

 ※ 다만, 매출채권 전액 289,101,427원과 매입채무 전액 424,050,720원을 승계하지 아니함

  - 인수금액 : 일십육억삼천팔백일만원정(₩1,638,010,000)

  - 아스콘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4명을 승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스콘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아스콘사업장과 나머지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아스콘사업장의 양도․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