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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6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