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한 후 신고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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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 후 신고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재산세과-39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