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재산세과-41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질의(1)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질의(2)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