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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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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등
재산세과-44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귀 질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35%(누진공제액 1,414만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