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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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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해당여부
재산세과-48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해당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