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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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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49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투자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