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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혼인관계 소멸시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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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 소멸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695생산일자 2009.08.17.
AI 요약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8.12. 갑은 A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

  - 2006.05.26. 갑은 배우자인 을에게 A부동산을 증여재산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증여

  - 2008.06.29.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

  - 2008.11.15. 상속세 신고시 A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 2008.12.01. A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위 A부동산 양도시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