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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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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751생산일자 2009.07.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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