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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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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등
재산세과-598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2008.2.12),「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