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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수용 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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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수용 후 건설한 주택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과-593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같은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