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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질의회신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범위
재산세과-737생산일자 2009.03.03.
AI 요약
요지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어 다른 주택 양도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의 주택은 같은령 제159조의2 규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