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을 인수시 세무처리
법인세과-951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①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테마수족관을 개발 및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최근 A법인으로부터 해양수족관을 매입함.

- 상기 해양수족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건설된 것으로 A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결된 협약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준공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준공되었음.

- A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수족관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권을 갖게 되며 기간 만료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게 됨

2. 사용기간

- A법인은 수족관 준공 후 20년간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며 해당 기간 만료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함. 다만, A법인은 동 수족관의 기부채납 이후에도 1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3. 사용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재산가액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여 지급함.

- 다만, 수족관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추가로 10년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와는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족관에 대한 사용료도 대부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상기의 기존협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하에 수족관을 매입함.

- 즉, 질의법인은 20년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5년)을 제외한 잔존기간(15년)에 대해서만 수족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동 기간 만료시점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함.

- 다만, 협약내용에 따라 질의법인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에도 10년간 사용수익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BOT방식으로 준공되어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동 건물 취득원가의 손비처리 방법

〈갑설〉기본통칙 19-19…12에 의하여 15년간 안분하여 손금산입

〈을설〉협약서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준내용연수(40년)에 25%를 가감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02.12.11, 2005.1.27. 개정) (중략)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關聯例規】

○ 법인46012-874(2001.08.10)

【질의】

□ 터널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B법인은 그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갑설〉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상각

〈을설〉 이연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병설〉 무형자산인 유료도로관리권으로 계상하여 10년간 상각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로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로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16(2001.05.18)

【질의】

□ 법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당해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 법정내용연수(40년)를 적용할 것인지.

- 사용수익기간(2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