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962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음(영§89①).

○ 질의요지

-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

(갑설) 거래당사자(A․B법인) 중 일방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제3자간(A․B법인간) 특수관계자가 없더라도 특수관계로 보아야 함.

(을설) 거래당사자(A․B법인) 중 일방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제3자간 특수관계가 아니면 특수관계로 보지 않아야 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關聯例規】

○ 대법2005두3059(2005.06.23)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참조).

○ 법인46012-1597(1997.06.14)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94년도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