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H건설)은 건설업 영위법인으로 D제지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됨
- 각사의 보유주식을 상증법상 평가한 후 서로 교환(양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 감자하고자 함.
- H건설 및 D제지는 업무영역이 상이하고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관계를 청산하고자 각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 후 교환(양도)후 소각(감자)하고자 함
◈ 주주구성 현황
H건설 주주구성 | D제지 주주구성 | ||
김○○과 친족 | 43% | 김○○과 친족 | 80% |
D제지 | 50% | H건설 | 10% |
기 타 | 7% | 기 타 | 10% |
◈ 법인별 자본금 및 평가내역
구 분 | 자본금 | 상증법상 주당평가액 | 비 고 | ||
주식수 | 액면가 | 납입자본 | |||
H건설 | 4,839,080주 | 5,000원 | 24,195백만원 | 51,366원 | |
D제지 | 1,700,000주 | 5,000원 | 8,500백만원 | 140,820원 | |
○ 질의요지
1)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특수관계법인간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 양수도 및 저가 양수도시 양수법인과 양도법인의 세무조정사항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중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09. 2. 4.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중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①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