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7.12 : B저축은행은 A사에게 대출하고, A사 소유 부동산을 C부동산 신탁사에서 부동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담보 취득함(우선수익자 B저축은행)
2) 2009.4 : 상기 계약을 원인으로 B저축은행 보유 A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펀드의 수탁회사 자격인 질의법인에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매각함.
3) 2009.7 :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수탁회사 변경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새로운 수탁회사가 양수도 계약을 통해 대출채권을 양도할 계획임
- 새로운 수탁회사로 양도시 대출채권은 금전 지급없이 양도함
○ 질의요지
- 펀드의 대출채권을 수탁회사 변경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탁회사에 대한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후)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2008.12 개정전) (중략)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8635호, 2007.8.3>
◦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주)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폐지되었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가. 투자증권 (2003. 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 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 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 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0. 4. 제정)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2004. 10. 5. 개정)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7. 7. 19. 개정)
4의 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2007. 7. 19. 개정)
5.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ㆍ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ㆍ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ㆍ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3. 10. 4. 제정)
6.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한다. (2003. 10. 4. 제정)
12.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재산을 말한다. (2003. 10. 4. 제정)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2003. 10. 4. 제정)
14. “수익자”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이하생략)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 【수탁회사】
①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7. 7. 19. 개정)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07. 7.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003. 10. 4. 제정)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03. 10. 4. 제정)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2003. 10. 4. 제정)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2003. 10. 4. 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0. 4. 제정) (이하생략)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자산운용회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2003. 10. 4. 제정)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2003. 10. 4. 제정)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003. 10. 4. 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0. 4. 제정)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0. 4. 제정)
【關聯例規】
○ 법규과-1692(2005.12.22)
상장법인이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제공받은 주주명부에 의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주주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명부상 주주로 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상기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본 문서 시행일 이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주주로 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748(2004.07.15)
【질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수탁회사에 자금의 신탁관계를 설정하고 신탁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여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 납세의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