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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충당순서
법인세과-877생산일자 2009.07.31.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그 충당의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와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동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은행업 영위 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정하여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함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무변제 충당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나,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채권액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여신거래약관」에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충당순서의 변경 사유 등을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정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충당하는 경우 법칙§56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5-4…39【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

차입금과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이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2001.11.01.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421, 1989. 7. 4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그 이자채권의 회수충당순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4…39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111, 1985. 1.29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았을 경우 차입금 및 이자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는 법기통 4-5-4…39에 준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