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미국 자회사가 청산 소멸하여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