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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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저작권 사용료 해당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생산일자 2009.08.11.
AI 요약
요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라 10% 제한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 미국법인과 프랜차이즈 약정을 체결하고, 미국 강사들의 강의내용이 수록된 DVD를 도입하여 수강생들에게 상영하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기업이 미국법인(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Royalty 및 Distribution Fee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 등 사용(권)대가’(10%세율)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사용료(15%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