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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생산일자 2009.07.16.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60%)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내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40%)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주식 비율(귀 질의상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 2.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

[ 제 목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 요 지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 회 신 ]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