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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생산일자 2009.04.02.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금전대부거래 시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할 경우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 국내특수관계자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 통화별 LIBOR 12month이자율을 적용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제2006-29호, 2006.9.28) 적용

  - 통화별 LIBOR 12month에 당사의 신용등급의 스프레드를 더해 산출된 이자율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2171(2007.11.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69(2007.03.20)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산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234, 2006.06.29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 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