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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생산일자 2008.12.12.
AI 요약
요지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시 회사인 한국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생략)

  3. 원가가산방법(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1737, 2005.10.31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팀-264, 2005.02.07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