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부가46015-1808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화의신청과는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8, 1996.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 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