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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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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46012-2784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을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 흡수합병 하였음.

 - A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기초잔액 : 7억원(A법인 3억, B법인 인수분 4억)

   기증퇴직금지급액 : 6억5천만원(B법인 소속직원 A법인 인수분 포함)

   기말퇴직충당금전입액 : 1억원

 -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A법인 1억원

B법인 1억원

   계 2억원

(질의사항)

 - 위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A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A법인과 합병으로 소멸 한 B법인(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양설 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초충당금 잔액 중 충당금 부인누계액(A,B법인분 합계 2억원을 공제 한 후의 충당금 5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억5천만원을 손금산입 조정하여야 함.

   (을설) 기초충당금 잔액 중 A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1억원을 공제한 후의 충당금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5천만원을 손금산입 조정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51, 1997.12.3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