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율에 의한 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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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율에 의한 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47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당해 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결제를 하면서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거래처와 “일정기간동안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 여 환차손익을 정산(지급 또는 회수)한다”는 사전약정을 체결함.
(질의사항)
- 약정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 또는 회수하는 금액을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472, 1997.12.30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 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