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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과 타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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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법인과 타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재법인46012-14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법상 합병을 하기 위해서 합병 계약 승인 주주총회 후 이의 제출공 고가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병이 가능함으로 당사 1주당(94.3.31) 평가일과 처분청 1주당(94.9.30:합병등기일) 평가 기준일의 차이와 평가 방법 의 차이를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