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자법인과 타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법인과 타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재법인46012-14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법상 합병을 하기 위해서 합병 계약 승인 주주총회 후 이의 제출공 고가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병이 가능함으로 당사 1주당(94.3.31) 평가일과 처분청 1주당(94.9.30:합병등기일) 평가 기준일의 차이와 평가 방법 의 차이를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