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사업장 이전시 구사업장의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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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사업장 이전시 구사업장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004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동 소멸시효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적용되는 것이며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