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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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부가46015-1021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판매시설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판매시설을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재산정한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매월 납부할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8, 1997.10.1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