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합은(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은 1991.8.20. 관할세무 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 지정을 받았음.
(질의사항)
- 질의1)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조합은 신축 건물 공사대금을 건설회사에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조합은 고유번호(비영리법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의 목적으로 상가 건물 을 신축하고 있는바,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수익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을 추가신고하여 1995.10.6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조합은 1995.10.6. 이후부터 건설회사에 지불한 공사대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 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70,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