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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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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기준
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당해 경감규정을 적용한 후의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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