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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06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8, 1996.1.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관련법에 의한 등록여부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