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후 제조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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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후 제조한 제품을 국외로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114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제조ㆍ가공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직접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08, 1995.6.5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법인이 단순히 무역을 중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