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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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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113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소다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다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다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소다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다희 제조시 필요한 원염(소 금)을 XX염업조합의 수입추전을 받아 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수 입시 부가세는 면세되고 있음.

 - 소다희 제조과정중 부산물로서 염화칼슘 초액이 분리되고 이중에서 침전물은 염화칼슘으로, 부유물은 부산물염으로 각각 생산, 판매되고 있음.

 - 특히 이렇게 생산된 부산물염도 염(소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월 그 생산량과 판매량을 XX염업조합에 신고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부산물염의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 13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 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