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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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142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3, ‘98. 4.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3, 1998.4.24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