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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일시적인 귀...
질의회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일시적인 귀금속 매입거래의 위법 여부
부가46015-1147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회신
기존 사업장이 있는 귀금속판매 사업자가 지방아파트 단지 등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귀금속을 매입거래 하는 활동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은 아닌 것이며,당해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조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