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 보관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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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 보관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169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로 항만터미널을 신설하고 자기소유 외항선박의 입출항시 당해 항만터미날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소유 선박이 제공받는 접안ㆍ도선ㆍ예선ㆍ입항 및 검역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항만터미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나, 당해 용역에 대한 발주 및 계약,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 등 항만터미널 이외의 다른 관련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 등 다른 사업장 명의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