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음식물 무상 제공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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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음식물 무상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1317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