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시 사업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부가46015-1383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