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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46015-1383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