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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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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145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관세율표 제0711호에서 게기하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순채(식용나물)를 채취하여 다음 수확기까지 약25kg의 비닐통에 보관하였다가 변질방지를 위해 순채보관용 물에 빙초산을 섞어서 보관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순채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의 방법으로 빙초산을 첨가시 부가 가치세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