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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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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00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1, 1995.3.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전,후의 신축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