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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시 환급받은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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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명의 변경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징수 여부
부가46015-1519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시 다시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