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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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계산 방법부가46015-1520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