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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 조기 환급 여부
부가46015-1597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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