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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업 양수시 포괄양도양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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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 사업 양수시 포괄양도양수 해당 기준
부가46015-164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임대업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