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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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44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