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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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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645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면세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지는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실제 임대여부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